배송사고 원인 제공자가 책임
파손상품이 배송되면 겉포장 및 내부 상품들을 배달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.
배송 중 발생한 사고/훼손은 판매자 또는 택배사에 문의해 주세요.
※ 판매자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
1. 포장이 부실하여 배송 중 상품이 파손/분실 된 경우
2. 배송시 요구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
3. 배송사 측에 배송불가 품을 사전에 확인 시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
4. 상품 발송 전 상품에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※ 구매자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
1. 배송지 불명(전화,주소지,성명 등)으로 인한 오배송
2. 구매자 부재 중으로 인한 배송지연/반송
3. 파손사고 접수 시 배달 당시 박스/포장재를 보관하지 않고 파손된 상품만 보관한 경우
4. 상품 배송 후 피해보상 청구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었을 경우
5. 상품 배달 후 상품에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※ 배송사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
1. 배송도중 파손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배송도중 분실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